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도 다음 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전, 도로공사, 한국중부발전, 예금보험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다음 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날'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평소 일정 시간 초과 근무하고 하루는 단축 근무를 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내수를 살리고 일·가정양립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