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위해 보험금 지급 설명 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입원비와 수술비 등 각종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발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수술비를 청구할 때 보통 2만-3만원의 발급 수수료가 드는 진단서 대신 질병과 수술명, 수술 일자 등이 기재된 수술 확인서나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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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위해 보험금 지급 설명 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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