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현대·기아차의 결함과 관련해 5건의 결함에 대한 리콜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8일 오후 청사에서 현대차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상차량 12차종 25만대에 대한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청문에는 청문주재자, 행정청 및 청문당사자(현대차) 등이 참석한다. 청문은 정부측과 청문당사자(현대차)간 치열한 공반이 예상된다. 정부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리콜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현대차에서는 품질 및 법무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조속한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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