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도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또한 3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은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군계획시설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 한 후 해당 지자체 장이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미집행시설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해나갈 수 있도록 3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현재 10년)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현재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해당 부지(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합산,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안전점검의 혼선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이원화된 기존 공동구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을 '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장기미집행시설 발생이 점차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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