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펀드판매 관련 행정지도'를 28일 사전예고했다.
이 방안은 창구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판매보수·수수료가 45%가량 저렴한 온라인전용상품의 판매를 늘려 침체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을 되살릴 목적으로 나왔다. 지도안에 따르면 신규설정하는 공모개방형 증권펀드(ETF 제외)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설정해 판매해야 한다.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은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펀드의 경우 투자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펀드를 이미 보유 중인 투자자에 한해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창구판매용 펀드와 온라인전용펀드가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존 펀드의 경우에도 해당 펀드를 보유 중인 투자자만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 매수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온라인펀드 시장 판매액은 2013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펀드 판매액 중 온라인펀드 판매비중은 지난해
행정지도 시행예고는 이달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이다. 7월 1일부터 행정지도가 시작된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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