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3개 분야(공업·광업·에너지)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을 6월 1일부터 6월 30까지 한달간 접수받는다.
산업기능요원은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기간을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현역 6000명, 보충역 9000명 등 총 1만5000명이며,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된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방문·우편송부)하면 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업자·근로자 성과공유 협약기업의 배점을 신설했다.
중기청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와 관련해 6월 1일, 2일 양일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청이 고용창출 규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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