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 단체를 대상으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종교인 과세는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종교계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시행이 무산됐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