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 구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5회째 유찰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어제(8일)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참가 신청서를 낸 업체는 신세계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한 개 업체만 입찰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은 경쟁입찰에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번 다섯 번째 입찰에서 10%씩 임대료를 낮췄으나 유효 입찰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