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선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가스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가스공급을 요청한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도시가스사업법에 적법하며, 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LH공사가 도시가스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패널토론 시간에 전체 토론자들이 LH공사의 시설분담금 납부 거부 행위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법정 소송까지 야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정희용 / 도시가스협회 전략기획본부장
-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가스를 요청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 비용을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분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