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개정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과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특정후보를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그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물론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의 이름이 올라있다.
개정안은 또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국가연구체제 구축 및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과학기술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사립대의 한 교수는 "보수정당이 출연연을 정치화된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일"이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모두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하는데 족쇄를 채우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출연연구소나 연구회에 소속된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기관장이나 이사장이 특정 후보의 정책을 지지할 경우 해당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이에 영향을 받아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일부 기관장들이 특정 정치인이 여는 세미나 등에 참석해 축사를 하거나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칼럼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연구자 개개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도 부족하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출연연의 한 책임연구원은 "이미 기관장이나 이사장 등은 내부 규정상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있는 규정을 잘 지키면 되는데 굳이 법률로 못박으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무시했던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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