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컨 구매시 피해유형별 현황[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107건,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지속된 폭염으로 전년 대비 65.4%(83건)나 늘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냉방불량·작동오류 등 '품질·A/S' 관련이 215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시설물 파손, 설치비용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 127건(28.6%), '계약' 관련 86건(19.4%)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품질·A/S 부분에서는 냉방불량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작동오류(64건), 소음(22건), 악취(9건) 등이 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6-15호)에 따르면 가전제품설치업의 경우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시 설치비 환급과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신체상의 피해도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했다.(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임.)
설치 관련 피해건 중에는 설치미흡에 따른 피해가 93건(누수 39건, 벽면·배관·전기 등 시설물 파손 31건, 냉매가스 누출 9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비용 과다 청구(28건), 설치 지연(6건) 등의 피해도 있었다.
판매방법별로는 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274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107건, 24.1%), 전단지(16건, 3.6%), TV홈쇼핑(13건, 2.9%), 소셜커머스(8건, 1.8%)와 같은 '통신판매'가 144건(32.4%), '방문판매' 8건(1.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설치 관련 피해 중 52.8%(67건)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거래였고, 그 중 '설치비용 과다 청구(28건)'의 85.7%(24건)가 전자상거래로 구입 후 사이트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설치비가 청구된 케이스였다.
실제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는 '에어컨 판매 시 설치 관련 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수관, 전기파손 등은 판매처 및 방문기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어컨 구입 시 설치비용이나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설치 비용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에어컨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상
또한 "에어컨 설치업체가 설치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상을 하는지, 설치기사가 관련 자격(설치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설치기사의 명함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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