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창업·투자·고용 촉진·경영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전문가 설명회와 상담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7년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책자를 발간하고, 광역권별로 설명회와 함께 세무전문가의 현장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일부터 13일까지 서울과 경기,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 5개 광역권을 순회하면서 진행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청년고용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중기청 비즈니스 지원단에 소속된 세무·회계 전문가와의 1대 1 현장상담도 이뤄진다. 특히 기업들이 관심많은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조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조세지원제도를 널리 알려 창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 희망기업은 일정과 장소를 고려해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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