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르면 11일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11일 또는 12일에 이사회를 재소집해 정부가 협조를 요청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3개월 간의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한 차례 논의했으나 의결은 하지 못했다.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공사 일시 중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거나 기업 배상 등의 문제 해결 전 신고리 5·6호기 시공업체 등에 공사 일시중단과 관련해 추가 작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직접 공사중단을 지시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업체들에 '셀프 중단'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시공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등으로 회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시 중단 결정시 이사회 참석자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건설 중단을 반대해온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도 이사회 의결 시 형사고발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