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이르면 오늘(18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19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기자회견에는 한수원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참여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