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껑충 뛰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연봉 5천만 원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선업 등 대기업의 생산직 현장 근로자들은 기본급은 낮아도 성과급이 높아 최저 연봉이 4천만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대기업 관계자
- "최저임금 미달되시는 분들도 연봉을 따지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한 생산직 근로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인 연 1800만원이라도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합치면 1년에 실제로 받는 돈은 5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수당과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 원이 넘지만, 최저임금법 준수를 따질때는 기본급인 시급 7530원만 인정받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한 대기업은 연봉 5천만 원에 달하는 직원 1,000여 명의 내년 임금을 최저임금 상승분인 16.4%만큼 인상해줘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까지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 인터뷰(☎) : 대기업 관계자
- "보통 600%, 800%, 1,000%까지 해당되는 그 고정적인 상여금들과 각종 수당들이 포함되지 않은 채로 최저임금의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가 고액연봉자의 임금까지 올려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