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식품에서 각종 이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위해식품을 만든 업체는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식품 위생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위해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하거나 이를 숨기려고 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인터뷰 : 유영학 /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장
- "긴급조사를 실시해서 위해우려가 있을 때는 영업장 폐쇄, 긴급 회수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고의,상습적 위해사범은 영업장 폐쇄와 함께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위해식품의 원인 규명과 신속한 회수를 위해 상반기 안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불만신고를 식약청에 의무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특히 경제여건의 악화로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을 체납한 저소득층의 경우 체납액을 선별적으로 감면하고 전기요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해 하반기부터는 300만명의 노인이 매월 최고 8만4천원씩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