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용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창출증대세제'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 세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소득자·우량 대기업 세부담 강화 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구체적인 안은 다음달 2일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27일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임금 세액 공제 확대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EITC) 지원금 인상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평소 당에서 주장한대로 양질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중산층·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준비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쟁점이 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관련 부자 증세안은 계속 논의한 후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20~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세는 현행 최고세율 구간인 5억원 초과에 대해 40%에서 42%로 2%포인트 세율을 올리고, 그 바로 아래 3~5억원 구간을 추가해 40%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법인세는 법인소득 2000억원 초과에 대해 25%의 최고세율을 매기는 과표구간을 새로 만들자고 했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은 200억원 초과에 대한 22%이다.
이와 관련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세수 효과를 추산한 결과 소득세 과표 3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포인트 상향하면 2018∼2022년 5년 동안 총 4조8407억원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도 추 대표 주장대로 2000억원에 25% 구간을 신설하면 향후 5년 간 총 10조 8600억원이 더 걷힌다. 소득·법인세 추가분으로만 15조 7007억원이 더 들어오는 셈이다. 여기에 소득세 5억원 초과 구간에 42% 세율을 적용하는 안까지 확정되면 증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및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는 데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2년 연장됐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자본소득 과세는 강화하는데, 얼마나 할지는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여당이 정부를 대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노고를 치하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부총리께서 새 정부의 경제 운용 기조를 정리하고 조정하느라 과로에 시달려서 눈도 못붙이고 입술도 터졌다고 하는데, 입술 괜찮으시죠"라고 물었다. 이어 "(김 부총리가) 애를 많이
김 정책위의장도 "문 정부의 경제정책 만들기 위해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해 기재부 공직자에게 감사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세웅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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