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한 지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가율에 따라 세금을 확 깎아준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의 창업·벤처기업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안이 담겼다.
내년부터는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고용증가율의 절반만큼 50%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창업기업에 제공되는 5년간 50%의 기본 감면 혜택에 더해 추가로 최대 50%의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건설업·음식점업 등 28개 업종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재조업·광업 10인, 그 외 업종은 5인)을 충족해야 한다.
단, 추가 감면을 받은 기업은 늘어난 채용 인원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린 것은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잠재력을 십분 활용해 청년 실업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통계청·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약 40%를 고용하고 있을 정도로 고용창출 능력이 크다.
혜택을 받는 창업기업 대상에 사내벤처를 추가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임직원이 기존 사업자와 사업을 분리한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주체가 벤처기업의 대표자이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여야 한다.
이는 사내벤처가 높은 경쟁력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IT·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한 네이버와 인터파크도 모두 사내벤처로 시작해 성장한 기업들이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업종 창업에 대한 초기 3년 법인세 기본감면율은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지원 대상에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했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합병인수가액 50% 초과 현금지급요건'을 삭제해 인수합병을 통해 벤처 기술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