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에도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강남 등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거래를 금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12년 전 노무현 정부 때의 8·31 대책을 보는 듯합니다.
먼저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19 대책이 무색하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40일 만에 두 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세력 단속에 주력했던 첫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재건축·재개발 시장과 다주택자에 규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집이 1채라도 2년 이상 실제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물게 하고,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정부는 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투기지역도 5년 만에 부활시켜, 서울 강남 4구와 용산, 마포, 성동, 양천, 노원, 세종시 등 12곳을 선정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8·31 정책을 연상하게 하는 조치로,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대책입니다.
부동산 안정 대책은 애초 이달 말로 예정됐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휴가에서 긴급 복귀할 정도로 정부의 위기감은 컸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해,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