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꼽혀 왔죠.
앞으로는 집을 산 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 소식은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길음역 앞 대단지 아파트촌입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전세를 끼고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어,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문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공인중개사
- "(매매가는) 3억 9천, 4억, 4억 500 뭐 이런 거 있어요. 전세는 3억 3천에서 3억 5천…."
이처럼 '갭투자'가 늘면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최근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2015년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내일(3일)부터 새로 취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1주택자들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도 1인당 한 건에서 세대당 한 건으로 강화돼, 대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기존의 '갭투자' 세력을 규제하는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아, 일각에선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