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도 발표됐습니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은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를 늘리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세금혜택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형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자 증세입니다.
소득 5억 원 초과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높아졌고,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이 신설돼 4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소득자 약 9만 3천 명 정도의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3%포인트 높아져 129개 대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부자 증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6조 2천억 원은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 중산층의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의 수당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자증세를 통해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계는 환영을, 대기업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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