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일 "공론화위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차 회의를 열어 앞서 혼선을 빚은 공론화위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을 논의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론화위는 독립적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역할 범위로 정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안에 관한 공론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론화위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과정은 국무총리 훈령에 정해진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론화위가 주관한다"며 "공론화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관해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의견수렴 과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공론화위가 주관하는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여론조사가 그러하듯이 공론조사도 법적근거 시비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관해 1차 유·무선 전화조사를 통해 19세 이상 시민 약 2만명의 응답을 받아내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熟議) 절차에 참여시킨다. 공론화위는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들 약 350명에 대해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이란 명칭을 붙이고 줄여서는 '시민참여단'이라 부르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숙의절차 전 2차 조사를 한다. 그리고서 시민참여단에 자료집 제공,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 숙의과정을 진행한 뒤 최종 3차 조사를 한다.
공론화위는 조사업체 선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8월 중에는 1차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활동시한인 10월
한편 공론화위는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조사분과(김영원·이윤석 위원), 소통분과(김원동·류방란 위원), 숙의분과(이희진·유태경·이성재 위원), 법률분과(김지형 위원장·김정인 위원) 등 4개 분과를 두기로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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