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시중은행에 대출 규제 세부 시행방안을 전달하며 본격적인 대출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 강남 등 투기 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집은 팔아야 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인 경우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10%포인트씩 강화되는 내용으로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이 아니어도 다주택자라면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또, 서울 강남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로 지정된 투기지역에 새로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투기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해주지 않고, 무주택자만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4년만 임대하는 '일반 임대'를, 최소 8년간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로 중간에 전환하면 집주인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기간이 줄어듭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대출 압박이 커지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다주택자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유도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부진할 경우 등록을 강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