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조6천억원' 추가 세수할 방법은?…대기업 법인세 27%로↑
시민단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7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5%가 아닌 27%까지 올려도 대기업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과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이 제시했던 안, 참여연대가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안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2천억원 초과 대기업으로 할 경우, 1년간 약 2조6천억원, 5년간 약 12조 9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합니다.
이때 기업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이익잉여금(배당금 지급 후 남은 이익의 누적치) 잔액 대비 1.17%, 보유 현금액 대비 3.35%로 추산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공약처럼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을 500억원 초과로 하거나, 바른정당 공약처럼 최고세율 25%·과표 구간 200억원 초과로 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대, 보유 현금액 대비 3%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신들이 제안하는 안대로 과표 200억∼1천억원에는 세율을 25%로 하고 이에 더해 최고세율 27%인 과표구간 '1천억원 초과'를 하나 더 신설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71%, 보유 현금액 대비 4.57%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대로라면 5년간 법인세 증세로 재원 13조원이 확보되는데, 참여연대안을 적용하면
이어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17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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