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가 주변이나 역세권 등지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 청년에게 임대로 내주는 '청년매입임대'가 처음 도입돼 올해 1천500호가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매입임대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세부 입주 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내일(1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는 전셋집을 공급하는 청년전세임대만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도심 거주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매입임대도 추진됩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집니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3순위 자격은 월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에게 돌아갑니다.
임대료는 1·2순위자에게는 시
3순위자에 대한 임대 수준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1·2 순위자에게 공급되는 50㎡ 규모 주택의 보증금은 650만원, 월세는 15만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