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스마트폰 구매 시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 요금할인 시행에 대한 정부 의지와 이동통신사의 저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달 구매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이통사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이통사 실무자를 만날 25% 요금할인 시행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고 선택약정제도(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의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은 물론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 위약금 등의 문제가 있어 이통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기존 가입자들은 기존 계약 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기에 25% 요금할인이 시행되더라도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 결정권은 이통사가 갖고 있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취지에 공감하지만 5G를 비롯한 4차산업혁명에 대한 투자 환경을 고려할 때 25% 요금할인 시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스마트폰을 구매해 개통하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통사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하면 25% 요금할인이 시행되더라도 소급 적용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통사 매출 측면에서도 신규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매출이 점진적으로 줄지만, 기존 가입자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면 당장 4분기 매출이 급락할 우려도 있다.
반면 정부는 이미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한발 물러섰기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어떻게서든 이통사와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민과의 약속"며 "정부가 가야될 길은 가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다만 과기정통부(옛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요금할인율을 상향 조정(12%→20%)하면서 "기존 가입자의 전환은 이번 할인율 재산정에 한함"이라고 밝힌 점은 부담이다.
이 외에 과기정통부 고시에 명기된 엉터리식 요금할인율 계산식도 문제다. 앞서 도이체방크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계산식에 결함이 있다면서 법에 근거해 계산하면 요금할인율이 지금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해석의 차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정부가 법을 초월하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어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다.
만약 다음달 25% 요금할인이 시행된다면 이통사는 마케팅비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마케팅비의 80~90%는 이통사가 판매점·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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