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4월)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2%에 불과한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판매지역과 가입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보험으로 지난 2006년 도입돼 현재 전국 31개 시군구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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