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세종 LTV와 DTI 40% 적용…주택유형·만기·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23일부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집니다.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LTV·DTI가 40%로 적용되며,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2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는 형태로 감독규정 개정안의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쳤다"면서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입니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입니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주까지는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3일부터 DTI만 40%로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서울 14개구, 과천시)도 50∼70%였던 LTV가 23일부터 40%로 일괄 하향조정됩니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세대당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됩니다.
아울러 투기지역에서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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