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의 소송'.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가 31일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회사 측이 패할 경우 이에 따른 부담 금액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고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다른 기업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으로 보고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기아차 노동조합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절차를 모두 마쳤다. 선고는 31일 오전10시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같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그동안 애써서 만들어준 자료를 보고 신중히 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2011년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합원 2만7459명이 돌려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했다. 2014년에는 기아차 노조원 13명이 약 4억8000만원의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소송의 결과는 기아차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이날 노사 양측은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원이 신의칙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번 선고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은 광주고법이 회사가 중국 기업으로 매각까지 예상되는 최악의 경영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주는 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기아자동차 측 변호인은 "그동안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 간 합의했다. 이를 깨는 것은 사회적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지금 회사 경영상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아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86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했다. 통상임금 패소 시 올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사측은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 변호인은 "근로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떼를 쓰고 있는 게 아
재판부는 당초 6년을 끌어온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을 지난 17일 내릴 예정이었지만, 원고의 이름과 주소지 등에서 오류를 발견해 이달 8일 변론을 재개했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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