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수입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물품에 끼어있는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서민생활안정 T/F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수입물품의 국외 가격과 국내 가격간 격차에 대해 6월중에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소비자원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선 가격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임종룡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수입물품이 과도하게 국내에서 유통 마진을 갖는 경우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전반적인 수입물품에 대해 가격 격차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라면과 밀가루 등 3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용량을 불법적으로 줄여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표시 정정을 명령하고, 실제량과 표시량의 차이가 6%를 넘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별도로 소비자단체들도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비교분석한 뒤 과다인상 품목에 대해선 소비자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석유제품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에도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공정위는 대형할인점이 자기상표로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현행 고
또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적 공급계약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중에 종합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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