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와 모유 수유부를 포함한 건강한 성인은 하루 최소 500㎎의 오메가3를 섭취해야 하고, 심혈관질환이 동반될 경우 1g, 중성지방 상승때는 2~4g의 오메가3 섭취를 고려해야 한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황희진 교수(가정의학과)는 최근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부산지회 2017 추계연수강좌에 참여해 '오메가3, 과연 보충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오메가3 보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희진 교수는 "최근 캐나다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를 보면 영유아의 발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 오메가3 섭취가 임산부 및 모유수유부 3명 중 2명에서 부족한 상태였다"며 "임산부와 모유수유부를 포함해 건강한 성인은 최소한 1일 500㎎의 오메가3 섭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메가3는 1970년대 에스키모인들이 육류로부터 많은 양의 지방을 섭취하는데도 장수하는 이유를 조사하던 덴마크 연구자들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이후 2004년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오메가3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증하면서 섭취가 늘고 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 감소 및 심혈관계 사건 예방이라는 주요 효능효과 외에도 치매 예방, 우울, 양극성 장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개선, 안구건조증 예방, 항혈전 효과, 혈압 강하효과, 혈관내피세포 기능개선, 인슐린 감수성 증가, 항염증 효과에 의한 류마티스관절염 개선, 유방암·전립선암·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생리작용에 관여한다. 실제로 오메가3 지방산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으면서 수은 오염이 비교적 적은 연어의 경우 타임지가 뽑은 세계 10대 수퍼 푸드로 선정되기도 했다.
황 교수는 이날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와 전문의약품 오메가3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교수는 "흔히 TV나 라디오, 신문에서 많이 광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와 전문의약품 오메가 3는 검사기준에 차이가 많은데, 전문의약품은 산패여부 검사, 항산화제 첨가물, 함량시험, 미생물한도시험이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엄격한 반면, 중금속에 대한 검사기준은 언급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원료 정제과정에서 중금속이 100% 제거되기 때문으로, 건강기능식품은 납 3.0㎎/㎏ 이하, 카드뮴 1.0㎎/㎏ 이하, 총 수은 0.5㎎/㎏ 이하를 만족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문의약품은 특허가 풀리고 다양한 제네릭 제품(복제약)들이 출시되면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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