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제조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관행을 막아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됐다. 이통사·제조사 모두 신중한 입장인데다, 대리점 등 유통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도입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따르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통사가 단말기를 사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영세 판매점에 한해 단말기를 원할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이 시장투명성을 높이고 제조사 출고가 경쟁과 통신사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선 대리점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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