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포츠용품 업체 에프엔씨코오롱이 수급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에프엔씨코오롱이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서면 계약서를 늦게 주고, 제품 납
이에 따라, 에프엔씨코오롱은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652만원과 25%의 지연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피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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