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신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종교인에게도 월급쟁이에게 매기는 근로소득세처럼 6%에서 4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인데, 대략 연간 100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활비나 상여금, 목회활동비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과세대상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비정기적으로 결혼 주례를 서거나 강연을 해주는 등 종교 신자들의 대소사를 챙기면서 받은 사례비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사택은 종교단체 재산이거나 빌려서 제공해주면 비과세이지만, 현금으로 집값을 대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인 종교인 과세안을 마련해, 각 종교단체의 의견을 듣고 다음 달 말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