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12개 보험사에 대해 213억 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표준 보험료율을 초과해 보험료를 받은 것인데, 모두 28만 명이 1인당 14만 5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판매한 노후실손보험도 보험료 결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1인당 11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 사이에 가입한 사람이 주 대상으로, 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