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과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을 특별 감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전국 특별상황반' 운영을 통해 연휴 기간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내달 1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 등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초 이동통신사들은 30일까지 출시 후 15개월 미만인 단말이에 대해 대당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고객에게 줄 수 없다. 하지만 1일부터는 이런 금액 제한이 사라진다. 물론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는 의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가 함꼐 운영하는 특별상황반은 열흘 연휴가 끝나는 9일까지 유통망을 감시·감독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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