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장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며 "곧 만들어지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기구에는 통신사·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협회 관계자 등 약 15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현재 통신사들은 공식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지 않고 '신중론'을 펴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 서비스와 단말 판매를 분리하는 제도다. 대부분 통신사를 통해 이동전화 단말기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현재 유통 구조가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결책으로 주목받
다만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현재 유통 구조에 기반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가 폐지된다. 이달부터 시행된 '25% 요금할인'의 경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근거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