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돈을 갚지 못하면 연금이 그만큼 깎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이 매우 불안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신용불량자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50%를 대출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신용불량자 29만명이 3.4%의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이번만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용도는 채무상환에 한정됐습니다.
인터뷰 : 이스란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재정과 -"채무상환 목적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직접 자금이 이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신용불량자들의 경제생활이 정상화되면 보험료를 제 때 납부할 수 있게 돼, 연금도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을 담보할 최후의 안전판마저 무너진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재정 기반을 흔들어 다른 가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 극빈층이 증가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전성환 / YMCA 정책실장 -"채무 상환 안될 가능성 크고 이는 결국 국민연금 기금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정책이 국민연금법에 위반되는 지를 따져본 뒤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노조는 정부의 대책에 반대해, 이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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