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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은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의미한다. 국가표준과 사내표준 사이에서 국가표준을 보완하고자 제조자, 판매자, 유통업자 등의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제 27조에 따라 제정·등록한 표준이다. 생산자·소비자·국가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관련기사 C1~7면
단체표준 통계작성 이후 단체표준 등록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단체표준 4054개, 단체 136개가 등록했다.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단체표준 4070개, 단체 138개가 등록해 그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조합이나 협회 등 민간이 구성원의 편의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단체표준을 만들어 인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제3자의 관리감독 없이 국가표준(KS)과 비슷하거나 중복된 인증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5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단체표준 인증단체(39개) 대부분이 중소기업협동조합(29개)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보유한 중기중앙회에 위탁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경제단체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단체표준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월 단체표준 전담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7년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는 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단체(협동조합/협회)의 단체표준 인증서 발급·관리업무에 대해 온라인 지원을 준비중이다. 신청→접수→심사→인증위원회 심의→인증서 발급→사후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협동조합 인증업무 전반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조합이 인증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KSA ISO/IEC17065)에 기반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해야 하지만 가이드가 없어 단체마다 인증업무규정 보유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인증업무규정 가이드와 품질문서(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제작·배포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 단체표준 개발 역량이 부족한 19개 협동조합에 대해 외부컨설팅 비용을, 48개 업체에 단체표준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했다. 이밖에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건실화를 위해 2016년 현장 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해 40개 인증단체에 대해 135건을 시정조치 했으며 인증심사원의 심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교육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단체표준 종합정비계획 및 MOU 후속조치로 단체표준인증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 노력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되면 단체표준인증의 사후관리 및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민간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이 가능해 단체표준인증제품의 품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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