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는데, 금융감독원은 그저 쉬쉬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이 정도는 갑질에 포함되지도 않는가 봅니다.
계속해서 신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MBN 취재팀이 단독으로 입수한 A 팀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인사윤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금융회사 직원에게 돈을 먼저 요구하고, 금융회사 임직원들도 사실상 편익을 기대하고 순순히 빌려 준 점, 사치성 소비를 위해 차입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정직 3개월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정직 1개월로 처벌이 낮춰졌습니다.
B 팀장은 돈 빌린게 자녀의 유학비 조달때문이라는 이유로 A 팀장보다 가벼운 감봉 6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그러한 금융감독원 직원들한테 감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모자라 금감원은 외부에 비위 사실이 알려질까 쉬쉬하기에 바빴습니다.
직원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처벌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용석 / 금융감독원 대변인
- "징계 사실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실무자의 단순 실수였는지를 포함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직원 채용 비리가 적발된 데 이어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에 대한 대대적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