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창립 78주년을 맞아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대림산업은 17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대림산업 강영국 대표이사와 30곳의 주요 협력회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재무지원 등의 상생협력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림그룹은 최근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협약에는 장기적 지원 방안도 담겼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자금 500억원을 조성하고, 우리은행과 함께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1% 우대해 줄 계획이다.
또한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대금지급일을 매월 10일로 앞당기고,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에스크로(Escrow)계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
이와 함께 협력회사 선정단계에서의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기존 예산대비 82%에서 86%로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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