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중소기업들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는 복잡한 규제들을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R&D 사업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참여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협약체결을 위해 관련 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등 시간과 비용 낭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기존에 사업관리를 위해 운영하던 각종 절차와 제도를 간소화시켜 기업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규제개정을 시행합니다.
먼저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돕기위해 중소기업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비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각종 제한 사항을 완화하고 고가기자재에 대한 변경제도 개선 등으로 투자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연구비 지원제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출연 비율을 개선하고 우수과제에 대한 정산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5월중에는 R&D사업 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 개선안을 담은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이 추가로 마련됩니다.
각종 절차와 제도를 간소화시키고 R&D 평가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연구기관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문제점들이 단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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