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에 대해 공제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부리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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