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 지도 관심사입니다.
인명피해는 당연히 보상이 되는데 파손된 주택이나 자동차도 보상이 될까요?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먼저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즉 상해나 사망은 별문제 없이 생명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처럼 구겨진 이 자동차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홍수와 태풍처럼 자주 일어나는 자연재해 피해는 보상하지만 지진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아파트나 공장 등 건물은 손해보험으로 구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지진특약에 넣어야만 보상해주는데 가입률은 0.6%에 그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석문 / 대구 방촌동
- "홍수가 났을 때는 몰라도 지진이 나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보상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 성격의 풍수해보험 계약 건수도 불과 1만 건.
이마저도 보상 대상이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해외는 정부 주도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가입을 의무화한 곳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창희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보험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외국 지진보험 상품을 고려해 상품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상품개발을 통해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