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위가 독점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정한 입법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해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장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도 입법 심의가 있었다"며 "일부 법률에서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소(私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사소 제도'로 표현한 것은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공정위의 인적 역량과 전문성만으로는 한국 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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