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타타대우상용차에서 판매한 트럭의 전조등과 시트커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강제 리콜과 함께 과징금 2억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리콜 사유는 타타대우상용차가 판매한 8톤 트럭 등 22개 차종에서 전조등이 밝아야할 부분에서 어둡고, 어두워야할 부분이 밝은 결함입니다.
또 19톤 등 8종의 트럭은 운전실 시트 커버를 불연재로 제작해야하지만 가연재료를 사용한 결함이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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