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도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부가세 과세 표준확인원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해도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공사는 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경우 토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의 등기요건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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