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횟수제한 조치가 완화된다.
다만 연령제한(만45세 미만)은 유지된다. 고령 여성의 난임시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조언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전문가 자문·검토 등을 거쳐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전에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횟수를 소진하는 바람에 더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해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만 45세 미만 여성으로,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면 시술별로 2∼3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만45세 미만으로 정해놓은 연령제한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고령(4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유산·기형·염색체 이상·임신 합병증 발생률 등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올해 10월 1일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당시 여성 연령이 만 44세 7개월∼만44세 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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