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 명시된 중견기업 구간을 재설정해달라고 13일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중견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 환노위 합의안의 3단계 적용안에서는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 명시된, 대부분 중견기업인 300명 이상 1000명 이하 근로시간 단축 유예 대상 구간이 삭제되었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의지와 숙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시행 시기를 3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이라고 못박았다.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당장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노사정 합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1단계 1000인 이상 △2단계 300∼999인 △3단계 100∼299인 △4단계 5∼99인 등 총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중견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에서 최상위권인 근로시간의 단축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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