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 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처음이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당사자가 선택한 보험료 수준에 따른 기준보수액의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나오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
90∼180일이던 30세 미만 실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간도 30∼49세와 마찬가지로 120∼240일로 늘렸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감안해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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